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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보험처리와 형사처벌 어떻게 되나요

Q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만료된 줄 모르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골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고, 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무면허운전이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모르겠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큽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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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만료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나셔서 보험처리와 형사처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험처리 범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①대인배상Ⅱ, ②대물배상, ③자기신체사고, ④자기차량손해 등 임의보험 특약은 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손해액 중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책임'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무면허운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무면허운전을 규정하고 있어, ③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적인 인적 피해 사고와 달리 '보험 가입=형사처벌 면제'라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보험사에 정확한 보상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대인배상Ⅰ 외 항목의 면책 여부를 파악하고, ②피해자와는 최대한 신속히 진지하게 합의를 진행해 형량 판단에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만들며, ③본인 과실로 인한 초과 손해배상에 대비해 합의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④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면허 만료를 인지하지 못한 경위 등 정상관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책임보험 대인배상Ⅰ 외에는 보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무면허운전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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