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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신고로 채널 정지됐을 때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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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경고를 세 번 받아 채널이 정지됐습니다. 해당 음원은 무료라고 알려진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것인데, 알고 보니 저작권자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올린 영상과 구독자가 한순간에 사라져 막막합니다. 유튜브 측에 이의신청을 해봤지만 반려됐고, 저작권자와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채널을 복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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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공들여 운영한 채널이 저작권 문제로 한순간에 정지되어 상당히 당혹스럽고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삼진아웃 구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저작권 경고(카피라이트 스트라이크) 세 건 누적 시 채널이 해지되는 것은 유튜브 자체 정책이며, 저작권법상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사적 계약관계입니다. ①각 경고 건이 '콘텐츠ID 매칭'에 의한 자동 조치인지,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한 공식 침해 신고인지부터 구분해야 하며, 콘텐츠ID 매칭 건은 이의제기(dispute) 절차로 비교적 쉽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 및 취소 요청'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②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 스트라이크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03조의2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근거를 두고 있어 저작권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이의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신고를 철회하면 스트라이크가 즉시 해제되므로, 소명자료를 갖춰 재차 접촉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형사·민사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④'무료 음원'이라고 표시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정황, 침해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은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대부분의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실질적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각 경고의 성격(콘텐츠ID인지 정식 신고인지)을 먼저 파악하고, ②저작권자를 특정해 직접 소명 및 철회를 요청하며, ③유튜브 고객센터를 통한 재이의신청과 함께 필요시 정보제공청구 절차를 활용하고, ④합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도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채널 복구의 관건은 저작권자와의 신속한 소명·합의이며, 형사책임은 고의성과 정상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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