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제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 온라인에 썼는데 상대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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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동기·목적(공익성), 내용의 진실성, 표현 방식의 상당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 게시는 전파성이 커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게시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고, 공익성·진실성을 다툴 수 있는지 사안별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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