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금 내고 가게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가게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권리금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내에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 및 영업권 양도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해왔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아무런 보상 없이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자체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정의하고 있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③ 즉, 이미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난 경우라면, 이 방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도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차 종료 시점보다 최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두세요.
둘째,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을 문서(내용증명, 문자 등)로 남겨 추후 방해행위 입증에 대비하세요.
셋째,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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