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실거주 요건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매도인은 오히려 제가 먼저 계약을 파기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내역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되었는데도 오히려 계약금 반환을 거부당하고 계셔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제 사유와 배액배상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다만 이는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해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안처럼 매도인이 스스로 이행불능·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민법 제544조(이행지체)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②이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계약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통상 계약금 상당액)까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③문자,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등 매도인이 이행 거절 의사를 밝힌 정황은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캡처와 원본 백업을 해두어야 합니다. ④매도인이 반대로 매수인의 귀책을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해, 잔금 준비 완료 사실(대출 승인, 잔금 마련 등 이행 착수 정황) 역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 절차 측면에서는 우선 '내용증명 발송'이 출발점입니다. 계약해제 통보와 계약금 반환 청구, 위약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담아 발송하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부동산인 만큼 상대방의 재산 처분에 대비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매도인의 이행거절 의사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고, ②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위약금 청구 의사를 공식화하며, ③미반환 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④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매도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정황이 뚜렷하다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