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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회사 불만 글 올렸다고 해고당했는데 정당한가요

Q

저는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개인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야근이 많고 상사가 부당하게 지시한다는 내용의 불만 글을 올렸는데, 같은 회사 동료가 캡처해서 상사에게 전달한 모양입니다. 회사는 이 게시물이 회사 명예를 훼손했고 조직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저를 해고 통보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작성한 것도 아니고 회사명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유로 해고가 정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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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개인 SNS 게시물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혹스럽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단순히 회사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특히 SNS 게시물이 근무시간 외 사적 공간에서 작성되었고, 회사명이나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④다만 판례상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했거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직 질서를 실질적으로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의 양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설령 SNS 게시물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이므로 경고, 주의, 감봉 등 더 가벼운 조치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었는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②비공개 계정에 게시되었고 소수의 팔로워만 볼 수 있었던 점, 유포 경위가 회사 소속 동료의 무단 캡처와 전달이었던 점 등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③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SNS 활동 관련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었다면 이 또한 해고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④결국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해고라는 처분 자체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도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②게시물의 작성 경위, 공개 범위, 유포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정 설정 화면, 게시물 캡처, 유포 정황 등)를 미리 확보하시며, ③해고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 해고 사유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근거 규정 유무를 확인하시고, ④필요시 노무사를 통해 진정 또는 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적 공간에서의 SNS 게시물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도 함께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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