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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회사가 폐업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현재 만 1세 아이 육아휴직 중이며 복직까지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경영난으로 폐업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폐업이 확정되면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는 것인지, 그리고 밀린 퇴직금이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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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갑작스럽게 회사 폐업 소식을 접하셔서 복직과 생계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 폐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①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②따라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육아휴직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등)을 충족한 상태라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다만 사업장이 폐업하면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이 시점 이후의 급여 신청 및 절차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폐업 사실과 육아휴직 진행 상황을 미리 알리고 필요 서류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통상 고용센터는 근로자 개인의 자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속 처리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회사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과 밀린 임금성 급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폐업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는 하나, 사업 자체가 종료되므로 근로관계도 함께 종료되며 이때 회사는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발생)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회사가 도산 등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현재는 '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을 거쳐 신청 가능합니다. ③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④사업주가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사업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지속 여부와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②회사의 폐업 확정 시점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며, ③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확인해 조속히 신청하시고, ④체불이 확인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계속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은 대지급금 제도로 별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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