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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뇌출혈 발병 시 산재 인정 요건이 궁금해요

Q

저희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중소 제조업체 관리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달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발병 전 3개월간 신규 공장 이전 프로젝트를 맡으시며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잦았고, 최근 한 달은 특히 업무량이 폭증해 매일 밤늦게까지 근무하셨습니다. 평소 특별한 지병은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정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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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온 가족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과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발병 전 업무시간을 핵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①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②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일정 예측 곤란성,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③말씀해 주신 최근 3개월간의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특히 최근 한 달간의 업무량 폭증은 이러한 시행령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④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이메일·메신저 발송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성적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시행령은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또는 만성적으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 환경에 종사한 경우도 업무 관련성 판단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신규 공장 이전 프로젝트와 같이 평소와 다른 중대한 책임과 부담이 부여된 업무는 만성적 과중 업무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③기저질환 유무도 함께 검토되나,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는 사정은 업무상 요인의 비중을 높게 평가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②최근 3개월 이상의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며, ③발병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고, ④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필요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평균 64시간을 넘는 근무는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52시간 초과 시에도 다른 부담요인과 함께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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