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제로 근무하는 회사원인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봉이 적용된다고 안내만 받고 실제 연봉계약서는 3~4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작성해줍니다. 그 사이에는 전년도 계약서 조건 그대로 급여가 지급되다가 계약서 작성 후 소급분을 한꺼번에 정산해 줍니다. 급여 자체가 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 없이 몇 달을 근무하는 셈인데, 이런 관행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봉계약서 지연 작성으로 근로조건이 불명확한 상태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제2항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연봉제 하에서 매년 연봉이 갱신되는 것은 임금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즉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④다만 기존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조항이 있고 실제 처우 저하 없이 동일 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이라면 상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서 미작성 기간의 근로조건 불명확성이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상률, 인상 시점, 성과급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쉽습니다. ②소급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지연 자체가 관행화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특히 인상 폭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 동의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매년 연봉 협상 및 계약서 작성 일정을 회사에 명확히 요청하여 근로조건 확정 시점을 서면으로 남기시고, ②이전 계약서 및 소급 정산 내역, 급여명세서를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불이익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시며, ③계약서 없는 기간이 반복적으로 장기화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④가능하다면 인사팀에 계약서 작성 시점을 연초로 앞당겨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매년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는 관행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소급 정산 여부와 별개로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