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입사 1년 후 근무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무평가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회사는 경영상 이유를 들며 전환을 미루기만 하고 계약 연장으로만 처리하려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 약속을 회사가 지키지 않는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당시부터 약속된 정규직 전환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뤄지고 있어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된 경우,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①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일정 기간 근무 및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정지조건부 근로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②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③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평가에서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양호한 평가를 받으셨다면,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이유만으로 전환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④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환 약정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도 함께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경영상 이유를 이유로 전환을 거부하려면 회사 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②전환 조건으로 제시된 평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계약을 단순 연장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이 경우 근로자는 전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정규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근무평가 결과지 등 전환 조건과 평가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하시고, ②회사에 전환 미이행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구체적 근거를 남기시며, ③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고, ④필요시 정규직 지위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노무사를 통한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채용 시 명시된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크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