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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권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3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난달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며칠 전 심문회의 전에 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회사 측이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당해고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액도 터무니없이 적다고 느껴져서 이 화해권고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화해권고를 거부하면 구제신청 자체가 불리해지거나 각하되는 것은 아닌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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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를 거부할 경우 구제신청 절차와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화해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적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제도일 뿐 강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화해가 성립하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이 화해조서에 동의해야 하므로, 신청인이 제시된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화해권고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거나 구제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심문회의 등 정식 심리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④ 다만 화해가 결렬되면 통상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양측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되므로, 본인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의 설득력이 판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해 거부 이후 절차'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화해가 불성립되면 노동위원회는 예정된 심문회의를 열어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청취합니다. ② 심문회의 후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화해권고안의 금액과 조건이 실제 예상되는 구제이익(복직, 임금상당액 등)에 비해 합리적인지 냉정하게 비교해 보시고, ② 화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심문회의에 대비해 해고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근무기록, 인사평가, 해고통지서 등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며, ③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요지와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 ④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불복 기한(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을 반드시 지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정리하면, 화해권고는 거부하더라도 구제신청에 불이익이 없으며 정식 심리절차를 통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절차와 증거 준비, 불복 기한 등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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