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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줄테니 부당해고 합의하자는데 괜찮을까요

Q

2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서면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한 채 구두로만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며칠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 퇴직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번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로금을 받으려면 이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하니 서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서명하면 이후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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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신 데다 위로금과 함께 합의서 서명을 요구받아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합의서 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합의서에 "해고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 또는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명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판례상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합의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어야 하므로, 회사가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촉박하게 서명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추후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위로금 액수가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이를 근거로 협상의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④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점 자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그 사유만으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므로, 합의 여부를 고민하는 사이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합의서 서명을 보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구제신청 기한은 계속 진행되므로, 필요하다면 합의 협상과 별개로 구제신청을 먼저 접수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 처리 방식도 중요한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처리 방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위로금을 받더라도 그것이 해고가 아닌 별도의 "합의퇴직" 형식으로 처리되는지, 부당해고 자체를 인정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조항 하나하나(특히 이의제기 포기, 부제소특약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② 서면 해고통지서 미교부 등 회사의 절차적 위반 사항을 기록해 두시며, ③ 합의금 액수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여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고, ④ 서명을 보류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기한 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정리하면, 위로금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 서명은 이후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하고, 구제신청 기한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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