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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할 때 실근무시간도 포함되나요

Q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6시간(하루 4시간, 주 4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정이 생겨 하루는 2시간 일찍 조퇴를 했고, 다른 하루는 1시간 지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다 더해보니 15시간이 안 되니 이번 주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결근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근무일에는 다 출근했는데,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까지 빼고 실근무시간만으로 15시간 기준을 따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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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정해진 근무일에는 모두 출근하셨는데도 지각·조퇴 시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주에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특정 주에 지각·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15시간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④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애초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근 여부와 지각·조퇴의 관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①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한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근로제공 자체를 하지 않은 결근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② 판례와 행정해석은 지각·조퇴가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③ 다만 지각·조퇴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④ 따라서 사장님이 지각·조퇴 시간을 이유로 그 시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개근 요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주휴수당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②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셨다는 점(지각·조퇴 포함)을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며, ③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안내하시고, ④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의 합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 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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