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16시간(하루 4시간, 주 4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정이 생겨 하루는 2시간 일찍 조퇴를 했고, 다른 하루는 1시간 지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다 더해보니 15시간이 안 되니 이번 주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결근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근무일에는 다 출근했는데,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까지 빼고 실근무시간만으로 15시간 기준을 따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근무일에는 모두 출근하셨는데도 지각·조퇴 시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주에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특정 주에 지각·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15시간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④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애초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근 여부와 지각·조퇴의 관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①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한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근로제공 자체를 하지 않은 결근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② 판례와 행정해석은 지각·조퇴가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③ 다만 지각·조퇴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④ 따라서 사장님이 지각·조퇴 시간을 이유로 그 시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개근 요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주휴수당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②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셨다는 점(지각·조퇴 포함)을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며, ③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안내하시고, ④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의 합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 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