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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 불복하는 방법 있나요

Q

같은 팀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불쾌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들어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되어 있고 당시 문자메시지 캡처본까지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이런 결론이 나와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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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셨는데도 성희롱으로 인정받지 못하셔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조사 결과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사업주 내부의 자율적 절차일 뿐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회사의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내 결정에 그대로 구속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통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내 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그 근거자료(진술서, 조사보고서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회사에 조사보고서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절차 자체에 공정성 문제(가해자와의 친분, 신고자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가 있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기관을 통한 불복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관할 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조사 의무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시정지시나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권위는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또는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체 접촉의 정도나 발언 내용에 따라 형사상 강제추행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에 조사보고서와 판단 근거 자료의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해 조사 과정과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② 확보하신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며, ③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외부 기관 절차를 통해 별도로 다투실 수 있고, ④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자체 조사 결과가 최종 결론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 외부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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