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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쓸 수 있나요

Q

저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기간제 근로자로, 현재 회사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싶은데, 인사담당자는 "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정규직 동료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을 봐 왔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이나 갱신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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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받아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정규직인지 기간제(계약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사의 안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가까이 근무해 오셨다면 계속근로기간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기간·갱신과의 관계'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과 합산하여 활용 가능한 범위 등 세부 요건 있음)은 원래의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단축 기간 도중 만료되면 계약은 그대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별도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원칙적으로 2년) 산정과 관련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불리한 처우, 갱신 거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시고, ② 본인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확인하는 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준비하시며,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회사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시고, ④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정규직·계약직을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만 계속근로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등 세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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