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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태기록 몰래 조작, 어떻게 증명하나요?

Q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 중인데, 최근 인사팀 실수로 제 근태 열람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정시에 출근한 날인데도 시스템상 지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야근을 한 날인데 정시 퇴근으로 표시된 날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잦은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 근태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된 것 같은데, 회사 시스템이라 제가 직접 수정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이를 증명하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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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관리하는 근태기록이 실제 근무 상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당 미지급과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태기록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라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쉽지만, 여러 독립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근태기록의 진실성은 회사 시스템 외부의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출입증 태그 기록이나 건물 로비 CCTV, ②업무용 PC 로그인·로그아웃 시각,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발송 시각, ③개인 휴대전화의 위치정보(GPS)나 대중교통 이용내역, ④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이나 함께 근무한 정황이 담긴 대화 기록 등은 회사가 관리하는 근태 시스템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실제 출퇴근 시각을 재구성해 조작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자신에 관한 근태·인사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근태기록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회사에 본인의 근태기록 원본 및 수정 이력에 대한 열람·정정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②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 이력 제공을 회피한다면 그 자체가 조작 정황의 방증이 될 수 있으며, ③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 청구를 통해 회사 시스템 로그 원본을 공적으로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④조작 정도가 중대하다면 형사적으로 문서 관련 범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우연히 확인한 화면을 스크린샷 등으로 안전하게 기록해 두고, ②출입기록·PC로그·메신저·GPS 등 회사 시스템과 무관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며, ③회사에 근태기록 원본과 수정 이력의 열람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④수당 미지급분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감독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태기록은 회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자료로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이며, 증거 확보 순서와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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