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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오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저는 육아휴직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지인의 온라인 쇼핑몰 일을 아주 가끔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거나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니고, 한두 번 사진 촬영과 상품 등록을 도와주고 소소한 사례를 받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센터에서 제가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 같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잠깐 도와준 것뿐인데 부정수급자로 몰릴까 봐 걱정이 되고, 어떻게 소명하고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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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말씀해 주신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 없이 지인을 잠깐 도와드린 것인데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심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 여부는 실제 취업 여부와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면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판단의 핵심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반복·계속성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①일회성으로 지인의 일을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②정기적으로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한 것인지, ③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것인지, ④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순수한 호의의 사례인지에 따라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더라도 소명과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고용센터로부터 소명 요청이나 조사 통지를 받으면 기한 내에 실제 활동 내역, 대가의 성격, 지인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②고용센터의 처분(급여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그 결과에도 불복이 있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③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고용센터에서 문제 삼은 구체적 기간과 활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②그 활동이 일회성·비영리적 호의였음을 뒷받침하는 대화기록이나 진술서 등 자료를 준비하며, ③기한 내에 성실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④처분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한 호의로 잠깐 도와준 것과 실질적인 취업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면 부정수급으로 단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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