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근무하던 회사가 최근 경기도 이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편도 출퇴근 시간이 기존 40분에서 왕복 4시간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회사는 이전 사실을 두 달 전에 통보했고, 통근버스나 이사 지원 등의 대책은 전혀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도저히 통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라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가 아니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을 보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형식상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는 고용보험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별거 곤란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는 ①통근에 편도 3시간 이상(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근이 곤란해졌는지, ②그 원인이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장 이전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지, ③이전 사실을 회사로부터 언제 통보받았고 그사이 다른 대안(통근버스, 재택근무 전환 등)이 제공되었는지, ④자녀 돌봄 등 실제 생활상 통근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려면 퇴사 전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회사의 사업장 이전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공지문이나 인사발령 문서, ②기존 근무지와 이전 근무지 간 대중교통 소요시간을 보여주는 경로 검색 자료, ③통근버스나 기숙사 등 회사 측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 자료, ④자녀 등원·부양가족 돌봄 등 개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이직확인서 작성 및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관련 지원 대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②기존 근무지와 새 근무지 간 실제 통근 소요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며, ③퇴사 시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이 아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고, ④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장 이전으로 통상적인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근시간, 통보 시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