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문제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적법하게 파업을 진행했고, 저도 조합원으로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끝난 후 회사는 저를 포함한 파업 참가자 몇 명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노조 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했을 뿐인데 해고까지 당하니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에 참여했을 뿐인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까지 통보받으셨다니 매우 부당하다고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에 대한 형사·민사·징계 면책' 원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는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②이 원칙은 징계 국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적법한 절차(조합원 찬반투표,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등)를 거친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③다만 파업이 목적·절차·방법 모든 면에서 정당해야 이러한 면책이 온전히 인정되므로, 노조가 찬반투표·조정전치 등 법정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귀하의 사례처럼 노조 지침에 따라 참여한 경우라면 개별 조합원 차원의 별도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취급을 받은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②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또는 함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 ④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노조 차원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신청 등 적법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투표결과, 조정경과 등)를 확보하고, ②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실제 파업 참여 경위의 인과관계를 정리하며, ③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하고, ④노동조합을 통해 단체 차원의 대응(단체교섭, 고용노동부 진정 등)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적법한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한 구제신청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