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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학원 두 곳과 각각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없고 매달 강의료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받습니다. 얼마 전 학원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 몇 주간 강의를 못 나갔는데, 학원 측은 "프리랜서라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프리랜서 강사는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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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강의 이동 중 다치셨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으셔서 답답하고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 강사, 교육 프리랜서 등 상당수 직종이 이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왔고,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③다만 특정 사업장에 대한 소득 의존도, 계약 형태 등 세부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귀하가 실제로 특례 적용 대상 직종·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④사업자등록 유무나 3.3%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속성 완화와 이동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도 중요합니다. ①과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엄격했으나, 법 개정으로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의 노무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②귀하처럼 두 개 학원과 계약한 경우에도 각 학원에서의 실질적 노무제공 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업무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강의를 위해 학원으로 이동하던 중의 사고라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다만 산재보험 특례 대상 직종으로 신고·가입되어 있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학원 강사가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원의 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②강의용역계약서, 급여명세서, 사고 당시 이동 경위를 입증할 자료(문자,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며, ③특례 적용 대상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④학원이 보험 가입을 누락했더라도 근로자(특례대상자)의 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하므로 우선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강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원의 일방적 안내만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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