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인사평가 부당하게 낮게 받아 승진 누락됐을 때 대응법

Q

입사 후 5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했고 동기들보다 실적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승진 심사에서 갑자기 인사평가 점수가 낮게 나와 저만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평가 기준이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최근 팀장과 사소한 마찰이 있었던 것 외에는 짚이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낮은 평가를 받아 승진에서 밀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그동안 성실히 쌓아온 실적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승진에서 제외되셨다니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평가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과 그 한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인사평가와 승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인사권한에 속하는 영역으로, 법원도 평가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점수 산정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그러나 이러한 재량도 무제한은 아니어서,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특정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평가 요소를 왜곡 적용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특히 팀장과의 개인적 마찰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객관적 업무성과와 무관한 사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어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④다만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으려면 평가 기준과 실제 적용 사이의 불합리한 차이를 근로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절차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많은 회사가 인사평가 규정에 평가 기준, 이의제기 절차, 평가 결과 통보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면 회사 자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특히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③만약 평가 저하가 팀장과의 마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④다만 승진 누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승진을 강제하는 법적 구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주로 손해배상이나 시정 요구의 형태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 인사평가 규정을 확인해 평가 기준, 통보 절차, 이의제기 절차가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②사내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구체적 평가 근거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③팀장과의 마찰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대화기록, 메일 등)을 확보하고, ④절차 위반이나 보복성 평가가 명확하다면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재량이지만 절차 위반이나 자의적 적용이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