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이 너무 잦습니다. 연장근로에 법적인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특례·예외 업종 제외). 즉 연장 포함 주 52시간이 기본 원칙입니다.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 지시는 위법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통상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출퇴근·업무지시 등)을 남겨두면 한도 위반이나 수당 미지급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