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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재산 세금 다시 내나요

Q

결혼 5년 차인데 3년 전에 남편이 제 명의로 시가 3억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해 주었고, 그때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예전에 증여받았던 이 상가를 남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계속 소유하더라도 이혼했다는 이유로 예전에 낸 증여세를 다시 정산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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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증여세까지 납부하신 재산이, 이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①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배우자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아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재산은, 그 후 이혼을 하더라도 증여 자체의 효력이나 과세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완결된 증여에 대해 세금을 다시 정산하거나 추가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② 이혼 시 그 재산의 향방은 증여세가 아니라 '재산분할' 문제로 다루어지는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재산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이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산분할과 법적 성격이 달라,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이 문제 될 수 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다만 실질적인 증여 목적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이혼과 재산분할을 이용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위장이혼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예외적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과거 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서, 납부 영수증 등 증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고, ②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주고받게 될 경우 그것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를 이혼조정조서나 판결문,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계약서 등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며, ③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이혼 사유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정황을 갖추어 위장이혼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④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분할 또는 이전하는 과정에서 등기 원인을 정확히 기재하여 향후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혼인 중 적법하게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은 이혼 자체만으로 다시 과세되지 않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장이혼으로 오인될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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