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던 작은 제조업체(비상장회사) 주식을 저를 포함한 형제 3명에게 상속해주셨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마쳤지만, 회사 업무가 바빠 아직 주주명부상 명의는 아버지 성함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형제들끼리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명의개서를 미루고 있으면 나중에 세무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부친께서 남기신 비상장회사 주식을 상속받으셨으나 형제간 지분 정리가 늦어지면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미루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명확히 짚어드릴 부분은, '상속세 납부의무는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이미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에 발생하며, 주주명부 명의를 언제 바꾸느냐와는 무관합니다. ② 이미 상속세 신고를 마치셨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신고 시 반영한 주식 평가액과 지분 비율대로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늦어져 명의개서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해당 주식이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준공유) 상태로 취급되며, 형제 중 누구 명의로도 확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지속됩니다. ④ 이 상태가 길어지면 회사 입장에서도 의결권 행사자나 배당금 귀속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명의개서 지연이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① 향후 협의 없이 특정 형제 명의로만 주식을 몰아서 개서할 경우, 실제 상속지분과 명의가 달라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이 적용되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주주명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배당을 하거나 증자를 진행하면, 귀속자 불명으로 세무상 처리가 꼬이고 가산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이후 주식을 양도하거나 재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소급해 입증해야 하는데 명의개서가 늦어질수록 그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④ 형제간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제분들과 조속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지분을 명확히 확정하시고, ② 협의된 지분대로 회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지체 없이 진행하시며, ③ 이미 마친 상속세 신고 내용과 실제 명의개서 지분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대조 확인하시고, ④ 향후 배당이나 증자, 지분 재조정 계획이 있다면 명의개서 이전에 세무 영향을 미리 검토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납부의무 자체는 명의개서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상태이지만, 명의개서를 미루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배당·의결권 분쟁 등 추가적인 세무·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분 정리 방법과 세무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