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매달 받는 사례비에 대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 다른 교단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종교인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비영리 종교단체라 세금과 무관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저 같은 종교인도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시면서도 그동안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지내오셨다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인 소득은 현행 세법상 명백한 과세 대상입니다.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받는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해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②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과, 그 소속 종교인 개인이 받는 사례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종교단체 자체의 비과세 지위가 개인의 소득세 납부의무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세법은 종교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협의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교인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액 계산 방식에서도 '일반 소득과 다른 배려'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된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어,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상당 부분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교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 중 사택 제공, 종교활동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종교단체 내부적으로 종교활동비 지급 규정을 마련해두고 이에 따라 지급했다는 근거를 갖추어야 실무상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④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이력이 없으면 향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이나 각종 소득 증빙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례비가 있다면 과거 소득분에 대해서도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② 종교단체와 협의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시며, ③ 사택 제공이나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지급 규정과 근거자료를 정비해두시고, ④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명백한 과세 대상이며, 다만 필요경비율과 비과세 항목 등 종교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제상 배려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식과 과거 미신고분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