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년 넘게 운영해온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된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겸해 주식 일부를 증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면 일반 회사보다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세제 혜택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키워오신 벤처기업을 자녀분께 승계하고자 주식 증여를 계획하시면서, 벤처기업이라는 특성이 세제상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명확히 하실 부분은, '벤처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①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도 요건 충족 시 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일반 누진세율 대신 낮은 세율 구간(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차등)이 적용되고,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저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특례 적용에는 부모의 최소 경영기간, 자녀의 연령 및 가업 종사 요건, 증여 후 일정 기간 가업유지 의무 등 여러 요건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검토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①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한도까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는 기존 벤처기업의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것과는 제도의 취지와 대상이 다르므로 현재 상황에는 가업승계 특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②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간 내 가업에서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을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③ 특례 적용 여부와 별도로, 증여 시점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면 기존 증여재산과 합산해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전체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와 자녀분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영기간·연령·업종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점검하시고, ② 증여 시점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산정해 예상 세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시며, ③ 특례 적용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가업종사, 지분유지 등)을 자녀분과 함께 충분히 숙지하시고, ④ 증여 시기와 규모를 회사의 성장 전망 및 향후 상속 계획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벤처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례 적용 가능 여부와 세액 산정은 회사 현황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