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지난달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그리고 소규모 상가 임대업을 하시던 게 있어서 재산 파악부터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신고서 양식이 너무 복잡해서 저 혼자 작성하다가는 실수로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물게 될까 걱정됩니다. 주변에서는 세무사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비용을 들여서까지 꼭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 직접 신고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을 떠나보내신 슬픔 속에서도 상속세 신고까지 준비하시느라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임대사업까지 섞여 있다면 신고서 작성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재산 평가의 정확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임대료 환산가액 등)을 적용합니다. ①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부동산은 그 시가 인정 범위(상속개시 전후 6개월)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②상가처럼 임대차 관계가 있는 부동산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등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세부 규정이 많습니다. ③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④잘못된 평가는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산세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제 항목의 활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①상속인 구성과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최적의 공제 조합이 달라지고, ②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실제 분할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③임대사업용 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채무·공과금 공제 대상 여부도 살펴야 하고, ④이런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세금을 불필요하게 더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세무사에게 제공하시고, ②부동산은 시가 인정 여부를 먼저 검토받으시며, ③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를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시고, ④세무사를 통해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 구성이 복잡할수록 평가와 공제 설계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세무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