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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재산도 한국에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Q

미국에 이민 가셨던 삼촌이 최근 돌아가시면서 현지 은행 예금과 주택 일부를 저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삼촌 재산은 전부 미국에 있는데, 현지에서 이미 상속 관련 세금을 일부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한국 국세청에도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다고 하여 당황스럽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국내에서 다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이미 미국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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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께서 남기신 해외 재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양쪽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국내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먼저 '거주자 과세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관계없이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①질문 주신 분처럼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 오신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②이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고 재산이 전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③반대로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지는 것과 대비되고, ④이 원칙을 놓치면 해외재산을 아예 신고 대상에서 누락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중과세 조정 문제'도 중요합니다. ①해외에서 이미 상속 관련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국내 상속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고, ②이는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며, ③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해외에서 낸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④해외 부동산이나 예금의 평가 역시 국내 상증세법 기준에 맞춰 별도로 환산·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하시고, ②상속개시일 현재 해외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을 정리하시며, ③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고, ④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을 준수해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반영한 국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국내 거주자인 상속인은 해외재산도 국내 신고의무 대상이 되며, 해외 납부세액은 공제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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