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안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대기·호출 대응 등으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수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게 미부여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휴게 부여 실태(근무표·업무지시 등)를 기록해 두면 다툴 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