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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상여금, 손금 인정 안 되는 경우 있나요?

Q

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입니다. 올해 회사 실적이 좋아서 저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예년보다 많은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세무 처리를 맡긴 회계사무소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여도 아니고 상여금인데 왜 손금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고 어떻게 지급해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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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개선에 따라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셨는데 손금 인정 여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 상여금은 일반 직원 급여와 달리 법인세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급기준 미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①즉 상여 지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급기준을 사전에 정해두었는지'가 핵심이고, ②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며, ③해당 임원 개인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④매년 결의 내용을 갱신하지 않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법인이 이익을 처분하는 형식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명목과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②이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③또한 지배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고, ④이런 규정들은 법인 이익을 상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여금 지급 전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시고, ②매 사업연도마다 결의 내용을 갱신·보관해 두시며, ③이익처분 형식이 아닌 급여 규정에 따른 지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정비하시고, ④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상여는 다른 임원과의 형평성 자료까지 갖추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임원 상여금은 사전에 정해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익처분이 아닌 형식으로 지급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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