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저와 함께 초등학생인 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아들이 미성년자라 직접 서명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친권자이기는 하지만 저 역시 공동상속인이라 아들 몫까지 제가 대신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슬픔 속에서 미성년 자녀의 상속 문제까지 챙기시느라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신고 주체와 절차에 관해 민법상 별도로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비롯한 법률행위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통상적으로는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신고서에 서명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②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해서도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잔여 연수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③다만 이 공제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므로 자녀의 나이를 정확히 반영해 계산해야 하고, ④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에도 미성년자 몫을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후속 절차가 원활합니다.
다음으로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 선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①질문 주신 분처럼 친권자인 어머니 본인도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서를 작성할 수 없고, ②이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하며, ③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이루어진 분할협의는 나중에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고, ④다만 법정상속분대로 단순히 상속등기만 하는 경우와 같이 이해상반이 문제 되지 않는 절차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해상반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이해상반에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시며, ③미성년자공제 등 자녀 몫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시고, ④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여유 있게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미성년 상속인의 신고는 친권자가 대리하되,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 문제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