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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할법원 조항 있어도 다른 법원 소송 가능한지

Q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 회사가 미리 작성해 온 계약서에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별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려고 보니, 저희 회사와 거래처 모두 부산에 있어 서울까지 오가며 소송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계약서에 관할법원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부산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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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계약서상 관할법원 조항 때문에 실제 소송 진행에 있어 지리적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법원 조항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법원에서만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항의 성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합의관할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①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관할법원을 합의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전속적 합의관할'과 '부가적(임의적) 합의관할'로 나뉩니다. ②전속적 합의관할은 법정관할이 인정되는 여러 법원 중 하나를 특정해 '오직 그 법원에서만' 소송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를 말하고, ③부가적 합의관할은 법정관할에 더해 특정 법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해 다른 관할법원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④계약서 문구가 단순히 '관할법원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는 경우 전속적 합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 문언과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약관에 의한 관할조항의 효력 문제'입니다. ①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계약서(약관)에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이 포함된 경우, ②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③특히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원거리 법원을 일방적으로 관할법원으로 정해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무효 판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다만 이는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전속관할이 법률로 정해진 경우'는 별개입니다. ①법률에 의해 전속관할이 강행규정으로 정해진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관할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②이런 사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계약서상 관할조항의 문언이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계약서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그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살펴보시며, ③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산지방법원 등 실제 거래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④소 제기 전 관할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관할법원 조항이 있더라도 그 성격이 전속적 합의인지, 약관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른 법원에서의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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