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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사건 소년부송치와 형사재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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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인 제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만 17세인데, 주변에서는 미성년자라 소년부로 보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이 나뉘는 것인지, 두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너무 혼란스러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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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자녀분의 사건이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년법상 절차는 성인 형사절차와 목적과 구조가 다르므로, 그 차이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연령에 따른 처리 구분'입니다. ①만 10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②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부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③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④아드님처럼 만 17세인 경우는 범죄소년에 해당해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지, 형사기소할지를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소년법 제49조). 둘째, '소년부 송치와 형사기소의 기준'입니다. ①검사는 사건의 죄질, 동기,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②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안, 초범이고 반성의 정도가 뚜렷한 경우는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반면 죄질이 무겁거나 상습성·재범 위험이 큰 경우에는 형사기소될 수 있고, ④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판사가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검찰 송치'(역송)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두 절차의 실질적 차이'입니다. ①소년부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으로 구성되며 그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화와 재범 방지에 있고, ②보호처분 이력은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 않고 별도의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③반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면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④다만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소년부로 넘길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0조).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②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며, ③변호인을 통해 소년부 송치가 적절함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④절차가 어느 단계로 진행되는지 계속 확인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이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만 17세인 자녀분은 범죄소년으로 소년부 송치와 형사기소 모두 가능한 상태이며, 사건의 경중과 정상 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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