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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만 상속받게 생겼는데 한정승인 어떻게 하나요

Q

두 달 전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 앞으로 신용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이 합쳐서 약 8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버지 명의 재산은 낡은 자동차 한 대와 예금 30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돌아가신 지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형제들과는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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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원하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되므로 서둘러 절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신청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었더라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한정승인 신고가 가능하고, 설령 3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 초과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의 효력과 절차'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 실질적 효과가 유사하되 상속인 지위 자체는 유지됩니다. ②신청은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③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되면 상속인은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 및 일정 기간 내 채권신고를 청구하는 공고를 해야 하며, 이후 신고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하게 됩니다. ④형제들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별도로 각자 단순승인, 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초과 채무 상황이라면 나머지 형제들도 함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우선 확인하고, ②기한 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며, ③심판 확정 후에는 채권자 공고 및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④형제들에게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함께 상의하여 일부만 단순승인이 되는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채무초과 상속의 경우 기한 내 한정승인 신고와 이후 청산절차 이행이 핵심입니다. 다만 신고기한 계산,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공고 등 실무상 유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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