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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안 한 그림도 무단도용 당하면 보호되나요

Q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려 개인 SNS와 블로그에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그린 일러스트 한 점이 별도의 출처 표시나 허락 없이 어느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어디에도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해둔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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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애써 만든 창작물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무방식주의 원칙'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 하는데,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은 등록이 권리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②질문 주신 일러스트 역시 그림을 그려 완성한 시점에 이미 저작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SNS나 블로그에 올려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약화되지 않습니다. ③다만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창작성', 즉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의 실익과 미등록 시의 대응'입니다. ①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해두면 저작자, 창작연월일, 최초공표연월일 등에 대해 등록된 사항대로 추정을 받는 효력이 있어(저작권법 제53조, 제125조 제4항 등), 침해 발생 시 저작자임을 입증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실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②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창작 당시의 원본 파일,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스케치나 레이어 파일, SNS·블로그 게시일자 등 창작 및 공표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통해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실제로 다수의 분쟁에서 등록 없이도 이러한 정황 증거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작업 과정 파일, 게시 이력 등 창작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우선 확보하시고, ②쇼핑몰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지하여 이미지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③사안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고, ④향후 분쟁을 대비해 주요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을 병행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무단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다만 입증의 편의를 위해 자료 확보와 등록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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