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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끼쳤을 때 대응법은

Q

저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관계회사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회사 자산을 매각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사와 이사회 모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발행주식의 3%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주인 제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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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데도 회사가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소액주주로서 직접 대응할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사의 책임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② 다만 이사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판단하였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매각 경위와 가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관계회사와의 거래라면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제한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주주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주주대표소송'입니다. ① 상법 제403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통상 감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는데도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직접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④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되며, 소송비용 등 승소 시 상당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를 정식으로 청구하시고 ② 자산 매각 관련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시가 감정자료 등 임무해태를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며 ③ 30일이 경과해도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상법 제403조에 따라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하시고 ④ 사안이 중대하다면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발행주식 1%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상법상 대표소송 요건은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서면 제소청구와 30일 대기라는 절차만 지키시면 회사를 대신해 직접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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