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건물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임대차 기간이 두 달 후 만료됩니다. 그동안 어렵게 단골을 늘려 권리금 4천만 원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신규 임차인과 합의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도 없이 직접 비슷한 업종의 카페를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받지 못한 권리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 권리금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말씀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① 방해행위의 유형으로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② 문의하신 것처럼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재건축 계획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유사 업종을 운영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③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해당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방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재건축 계획의 진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절차를 말씀드리면, ①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당시의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차인이 최초 지급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제3항). ②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③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등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통지 내용, 임대인의 계약 거절 의사표시 등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임대인이 실제로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고 유사 업종으로 직접 영업하는지 여부를 사진, 영업신고 자료 등으로 입증할 준비를 하시며 ③ 우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④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재건축 계획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직접 유사 영업을 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 계획의 진위, 계약 거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