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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Q

저희 회사는 자체 개발한 제조 공정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최근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재직 중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고, 자료는 접근권한이 있는 소수 직원만 열람 가능하도록 관리되어 왔습니다. 경쟁업체가 저희와 유사한 방식의 제품을 갑자기 출시한 것을 보면 자료가 실제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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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회사가 관리해오던 제조 공정 노하우를 퇴사 직원이 경쟁업체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어, 영업비밀침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말씀드리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①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고 ②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경쟁상 우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며 ③ '비밀관리성'은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자료 표시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권한을 소수로 제한하고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작성해 두셨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은 상당 부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처벌 요건을 말씀드리면, 법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 유출의 경우 더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① 재직 중 정당하게 접근한 정보라도 퇴사 후 이를 경쟁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단순히 유사 제품이 출시되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해당 직원이 자료를 취득·반출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사용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피해 회사의 적극적인 고소와 증거 제출이 수사 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당 직원이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 접근권한 관리 기록, 자료 반출 로그(이메일 전송, USB 사용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 등)를 신속히 확보하시고 ② 경쟁업체 출시 제품과 자사 제조 공정 간의 유사성을 기술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퇴사 전후 자료 접근 및 반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신 후 ④ 관할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등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민사상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비밀관리성 요건은 상당 부분 갖추신 것으로 보이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실제 취득·사용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다만 개별 자료의 성격과 유출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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