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10km 넘게 떨어진 지역의 한 이용자가 계속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를 걸면 받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고, 저희가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이틀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알아보니 다른 가게들도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주문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허위 주문으로 영업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주문을 한 내용, 허위 주문한 시간, 횟수, 반복성, 연락을 두절한 통신 내역, 영업방해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