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개인 분양업자로부터 강아지를 150만 원에 데려왔습니다. 분양 당시 건강하다는 말과 함께 예방접종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데려온 지 사흘 만에 파보바이러스 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수의사가 분양 이전부터 감염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만 벌써 백만 원 가까이 나왔고 분양업자에게 연락했더니 환불은 안 되고 치료비도 줄 수 없다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받은 강아지가 분양 이전부터 감염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 질병으로 치료비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분양업자가 환불과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 해제 및 하자담보책임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준하여 취급되며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① 분양 당시 이미 질병에 감염되어 있었다면 이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분양업자가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하다고 속이고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 취소도 가능하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계약 해제나 취소를 위해서는 감염 시점이 '분양 이전'이었다는 점을 수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파보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있어 분양 직후 발병했다는 사정 자체가 분양 전 감염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행정규제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말씀드리면, ①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 등록 및 계약서 교부, 건강상태 고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어, 무등록 개인 분양업자였다면 이 자체로 별도의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반려동물 인도 후 일정 기간(통상 15일) 이내 폐사하거나 질병이 확인될 경우 동종의 다른 개체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권고 기준을 두고 있어, 분쟁조정 시 유력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③ 다만 이는 조정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업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동물병원에서 감염 시점과 선천적·분양 전 감염 가능성을 명시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고 ② 분양 당시 대화 내역, 건강하다는 설명, 예방접종 확인서 등 계약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시며 ③ 분양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대금·치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④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시고, 고의적인 병력 은폐가 확인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분양 이전 감염 사실이 수의학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하자담보책임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염 시점 입증 정도와 분양업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