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제가 돈 들여 놓은 수도관에 몰래 연결해서 썼는데 절도죄 되나요

Q

작년에 수도 호스에 자꾸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길래 큰맘 먹고 제대로 배관공사를 새로 했어요. 근데 옆집에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배관에다가 자기네 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해버렸더라고요. 물론 자기네 계량기가 따로 있어서 쓴 만큼 수도세는 내고 있긴 한데, 저는 제 돈 들여서 직수관 공사를 했는데 옆집은 자기 공사비 아끼려고 제 배관에 무단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이럴 때 절도죄나 다른 죄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사장님께서는 이웃이 무단으로 배관공사를 이용한 분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배관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집에 침입을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는 검토할 여지만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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