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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환불 거부당했을 때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Q

두 달 전 유명 인강 사이트에서 1년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강의를 몇 개 듣다 보니 제가 필요한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결제 후 7일이 지났고 강의를 일부 수강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환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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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결제 후 필요한 강의가 아님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일방적인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온라인 강의 환불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강의처럼 콘텐츠를 이미 상당 부분 이용한 경우에는 이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무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이 기준에 따르면 학습교재·인터넷강의 등 계약의 경우, 수강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 수강 시작 후 총 수강일 또는 강의 회차의 1/3 경과 전에는 결제금액의 2/3 환불, 1/2 경과 전에는 1/2 환불이 원칙이며, 그 이후에는 환불 범위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위약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④ 즉 업체가 내세우는 '7일 경과 및 일부 수강'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약관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법률상 인정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권고적 성격의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서 분쟁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사업자가 별도로 유리한 조건(예: 100% 만족 보장제 등)을 제시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결제 당시 안내 사항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결제내역, 수강 이력(수강률), 환불 거부 답변 등을 캡처해 증거로 보관하시고, ②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 금액을 명시해 내용증명으로 재요청하시며, ③ 그래도 거부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④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신고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강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수강률에 따른 일부 환불이 원칙이며, 업체의 전면 거부는 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약관 내용과 수강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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