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이 달라지나요?

Q

회사가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제 수당이 늘어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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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경우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올라가 수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재직 조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지급 요건과 실태를 따져봐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취업규칙·상여 지급 기준을 확보해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미지급 수당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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