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지인 소개로 소규모 업체의 홍보 영상 제작 및 디자인 작업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일이라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작업 범위와 대금을 협의한 뒤 결과물을 모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벌써 넉 달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대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및 메신저로 협의한 작업이었는데 넉 달이나 대금을 받지 못해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 반드시 서면이 있어야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② 프리랜서의 작업 용역은 대개 도급 또는 위임의 성격을 가지며,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견적서, 결과물 납품 내역 등이 계약 체결과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 다만 서면 계약이 없으면 대금의 정확한 액수나 지급 시기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협의 과정의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④ 만약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정도가 강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체불로 다뤄질 여지도 있으니 근무 형태를 함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청구 절차'를 설명드리면, ① 우선 미지급 사실과 지급 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이행을 촉구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②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어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③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며,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도급대금과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연 5% 또는 상사채권의 경우 연 6%)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카카오톡 대화, 견적서, 납품 확인 자료 등 계약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시고, ② 내용증명으로 대금 지급을 공식 요청한 뒤, ③ 이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④ 이의가 제기되면 소액사건심판 등 정식 절차로 전환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메신저 등 정황 증거로 계약관계와 대금채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