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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늦게 넣으면 문제되나요

Q

저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부담금을 아직까지 제 계좌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납입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달째 미납 상태입니다. 동료들 중에도 같은 상황인 사람이 여럿 있는데, 회사는 "곧 넣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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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어 불안한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용자의 납입 지연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①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또는 퇴직연금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부담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③정해진 납입 주기와 기한은 퇴직연금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규약상 기한을 넘겨 미납하고 있다면 이는 규약 위반이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④이러한 부담금 납입 의무는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로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납입 지연 시 지연이자가 함께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은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담금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회사에 서면(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미납 사실과 조속한 납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회사가 정한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여 정확한 납입 기한과 산정 기준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동료들과 동일한 상황이라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관계 입증과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며,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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