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최근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복직 후 첫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휴직 전보다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직급은 유지되지만 담당 업무가 달라져서 직무수당이 빠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업무 난이도나 책임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실상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 삭감되어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복직 시 휴직 전과 동등한 업무 및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①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②여기서 '같은 수준의 임금'이란 단순히 명목상 직급 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급여 총액 수준이 유지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③업무나 직무수당 변경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 그 변경이 육아휴직과 무관한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④회사가 내세우는 사유가 실질적 근거 없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 삭감은 대표적인 불리한 처우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도 상당한 법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복직 전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등을 확보하여 임금 삭감 내역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회사에 서면으로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그 답변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④불리한 처우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복직 후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