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최근 실적 부진을 이유로 "워라밸 증진 차원"이라며 매달 며칠씩 무급휴가를 사용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자율 신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팀장이 개별적으로 부서원들에게 "이번 달에는 며칠 쉬라"고 지정해주는 방식이라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습니다. 거부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는데, 그로 인해 매달 급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무급휴가 강요가 정당한 것인지,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워라밸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사정에 따른 강제 무급휴가로 인해 임금 손실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이 자율 신청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강제라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실질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조업 단축 등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널리 해석됩니다. ③명목상 '자율 신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팀장의 지정이나 거부 시 불이익 우려로 인해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진정한 무급휴가라 보기 어렵습니다. ④이 경우 회사는 무급 처리가 아니라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강제 지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자유의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인사평가 등을 무기로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러한 강제성이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무급휴가 지정 공지, 팀장의 지시 내용, 인사평가 불이익 관련 언급 등을 문자·메신저 등으로 기록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실제 무급 처리된 급여명세서와 근무일정표를 비교하여 손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또는 부당한 휴업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동일한 처우를 받은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면 강제성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식적으로 자율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제된 무급휴가라면 휴업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