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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남편이 사망했는데 유족급여 청구방법 알려주세요

Q

저희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 측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벌써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절차 안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생계가 막막한데, 유족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족급여 청구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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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분을 잃으신 것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생계까지 막막하신 상황에서 유족급여 절차조차 안내받지 못해 답답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유족급여 등을 통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①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며,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는 장의비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②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격자가 원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중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최우선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사모님과 자녀분들이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의 재해경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급적 빨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에 소극적이더라도,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통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양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경찰 조사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족이 독자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신 경우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유족보상연금 등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회사의 협조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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