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인수인계 자체는 성실히 하려고 했지만,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문서 형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인수인계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실히 퇴사 절차를 밟으려 하셨음에도 회사가 인수인계서를 빌미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수인계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인수인계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법정 채권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이러한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판단되며, 인수인계서 작성이나 제출 여부는 법에서 정한 지급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따라서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④인수인계 관련 문제는 별도의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을지언정, 퇴직금 지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겨 지급이 지연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인수인계서를 이유로 지급을 미룰수록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사직서 제출일, 실제 퇴직일, 회사의 퇴직금 지급 거부 의사표시 등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인수인계를 위해 본인이 취한 조치(자료 정리, 구두 설명, 메일 발송 등)도 함께 기록해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수인계서 미작성은 퇴직금 지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지급이 지연될수록 회사는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