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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인데 회사가 갑자기 출근하라면 거부 가능한가요?

Q

저는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사내에 감염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회사는 전 직원에게 2주간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도 안 되어 회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내일부터 전원 정상 출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직 사내 확진자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감염 위험이 걱정됩니다. 재택근무 지시를 회사가 임의로 번복하고 출근을 강요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만약 출근을 거부하면 징계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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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염병 확산 우려 속에서 회사가 재택근무 방침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출근을 강요해 건강과 고용 안정 사이에서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무장소 지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상 근무장소, 업무 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인사권 범위에 속하므로, 회사가 재택근무를 정상 출근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다만 이러한 인사권 행사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조의 신의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업주 안전배려의무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③특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방역당국이 특정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권고나 집합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라면, 이를 무시한 출근 지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사내 감염 위험이 실제로 급박하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출근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출근 거부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통상 방역당국의 공식 지침, 사내 확진자 발생 현황, 밀접접촉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②따라서 막연한 우려만으로 무단 결근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재택근무 연장이나 방역 조치 보완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가족의 기저질환 등 개인 사정은 회사에 배려를 구하는 협의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법적 거부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회사에 재택근무 전환 지시의 방역상 근거와 안전 대책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남겨두시고, ②관할 보건소나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방역 상황을 문의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며, ③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재택근무 연장 또는 유급휴가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④만약 부당한 출근 지시로 징계나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택근무 전환·해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 범위이지만 안전배려의무를 벗어난 일방적 강요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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